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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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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 모집 공고

작성자
한국어관리자
작성일
2016.02.18
조회수
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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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374호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16년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 2. 18. 

서울특별시장

 

 

1. 2016년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공모 개요

ㅁ 지원대상
 

구 분

교 육 내 용

신청대상

일반공모

(5개 사업)

결혼이주여성의 수요 및 취업처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과 취업과의 연계가 용이한 교육과정

서울시 소재

여성인력개발기관 및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기관)

지정공모

(4개 사업)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서부여성발전센터)

산모관리사(북부여성발전센터)

다국어상담원(남부여성발전센터)

관광통역안내사

- 중국어반, 그 외 국적반(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 신청대상 한정이유 : 교육장소 및 인력을 갖춘 비영리기관으로, 여성들의 취·창업교육 뿐만 아니라 취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수행 기관 필요

○ 관광통역안내사사업 :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와 강사파견 등 연계 가능

○ 지정공모(1,2,3번) : 사전 수요조사 실시 기관에서 운영하고 다만, 사업계획서와 지원금액 산출내역 등 제출

 

ㅁ 사업기간 

○ 사업계획 승인 시부터 ~ 11월 말
   ※ 교육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수료일로부터 1년간 진행

 

ㅁ 지원금액 : 각 10,000천원~20,000천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항목 : 인건비, 홍보비, 교통비, 사업진행비 등
   ※ 교육을 위한 교육장은 자체교육장을 활용하되 대관시에는 자체부담

 

ㅁ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모

심사, 선정

협약체결

사업진행 및 보고

사업평가

서울시

선정심사위원회

서울시, 단체

운영기관

서울시



2. 사업 추진내용

ㅁ 훈련대상 선발

○ 취업 의사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을 선발하되 취업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담,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 
    ※ 상담 및 면접 절차는 기관내부 방침에 따름
    <선발방법 및 절차>  :  훈련 모집공고  훈련생 접수  상담, 면접  훈련생 확정

○ 교육기간 내 다른 보조금 지원 교육 참여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ㅁ 훈련인원 : 15명 ~ 30명으로 운영

ㅁ 훈련비 구성

○ 훈련비 구성 : 인건비, 홍보비, 교통비, 사업진행비로 구성
    ※ 세부집행기준은 사업신청서「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참조

ㅁ 훈련운영

○ 훈련일정은 3~11월까지 자유롭게 운영하고, 11월말까지는 전체 훈련과정이 종료되도록 일정 맞추어 추진

○ 소정 훈련일수(훈련기간의 20% 미만)를 수강하고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는 훈련생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훈련생으로 선발가능
    * 당초 훈련생 선발시 접수현황, 선발현황을 기록 관리하며, 선발 현황 중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차 순위자를 대체 훈련자로 선발가능
○ 훈련시간은 훈련과정, 훈련생의 특성에 따라 편성
  
○ 훈련의 커리큘럼은 직업전문교육, 직무소양교육, 취업준비교육으로 구성하고, 취업연계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중점기관(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상시연계 추진

  - 교육대상자 정보공유 및 포럼, 취업박람회, 취업 멘토?멘티 프로그램(Peer 러닝학습),
     협동조합 설립지원, SNS 교육생 관리 등 협조

○ 결혼이민여성의 개인정보 취득시 취·창업 중점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대한 개인정보활용 동의 표시하여 개인정보 취득 및 보호

○ 과정별 훈련 취업률은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자까지 취업률로 산정하며, 사후관리는 수료자에 전원에 대하여 수료일로부터 1년 동안 진행

 

3. 사업계획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16. 3. 2(수) 10:00~ 18:00, 1일
  ○ 접수방법 : 외국인다문화담당관(☎02-2133-5081)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태평로1가)
 

    ※ 제출서류는 이메일(jamu2943@seoul.go.kr)로 병행 제출

  ○ 제출서류(별첨 ‘양식’ 참조)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8부 
     3. 법인 또는 단체 현황 각 8부     4. 법인허가증 사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 심사

  ○ 심사일시 : 2016. 3. 9(예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내용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확인 적격성 심사
    -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 서면심사 및 종합심사
    - 시행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확정 등

  ○ 심사기준 

항 목

배점

세 부 항 목

참 고 사 항

업계획의 적정성

50

참가자 모집방법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등

언론 및 홍보전략

유관단체 협조체계 등

사업계획의 효과성

20

 사업의 목표달성 및 효율성 제고 등

일자리 연계 제고

한국어 능력 향상 도모 등

사업 수행능력

10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주요임원 구성 현황 등

다문화관련 사업수행 경험 등

단체의 주요경력

주요임원 구성 및 경력

최근 2년간 관련 사업

소요경비의 적정성

20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비목계상의 적정여부 등

 순수사업 수행 외 비목계상 여부



5.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               : ’16. 3. 2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6. 3. 9(예정)
  ○ 심사결과 발표(개별 연락)   : ’16. 3.11(예정)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 ’16. 3.18(예정)

 

6.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