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호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공모 참여 안내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특성 및 다문화가족 수요를 반영한 지원사업 개발 및 보급을
위해 ’16년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6.
서울특별시장
1.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공모 개요
□ 지원대상
신청대상 | 세부내용 |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1순위) : 다문화가족지원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단체 정관의 사업목적 또는 사업내용에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 ※ 일반 민간단체의 경우, 1순위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동일 순위 부여 (2순위) : 최근 3년 이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3순위)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 ※지원 제외·제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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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참여 제한 대상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 지원금액 : 각 10,000천원 ~ 20,000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항목 :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교통비 등
※ 특화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항목별 예산편성 및 지원
□ 사업기간
○ 사업계획 승인 시부터 ~ 11월 말
□ 사업분야 : 4개 분야
분 야 | 내 용 | 프로그램(예시) |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 다문화자녀 대상 교육지원으로 건전한 성장발달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중도입국자녀 포함) | ∘ 문화․예술, 여가활동으로 다문화자녀의 자존감향상 프로그램 ∘ 언어, 기초학력, 예체능 등 학습지도 프로그램 ∘ 정체성 등 기타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프로그램 등 |
가족관계 향상 |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간의 상호이해 및 평등한 관계를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