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체류 업무 신청 관련 사전 방문예약 전면 시행 알림
1. 시행 개요
외국인들이 출입국 체류 업무를 보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6월 1일부터 사전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사전 방문예약제란 체류업무를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업무 처리가 불가함
(*단, 외국인등록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약 없이 방문 가능)
2. 사전 방문예약 대상
(대 상) 세종로출장소 관할 체류 등록외국인 및 거소자격 소지자
※ 외국인등록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는 예약 없이 방문 가능
3. 사전 방문예약 방법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사무 소를 방문하는 경우 해당 방문예약 창구에서 예약 시간에 민원 처리 가능
(*순서대기표 필요 없음)
4. 제외 대상
외교 및 공무(A-1, A-2), 투자 및 우수인재(D-8, E-1, E-3~E-5,
E-6-1, E-6-3)
5. 사무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세종로출장소
6. 시행 일자 : 2016. 6. 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