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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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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사업 단체 모집 공고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17.02.15
조회수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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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7 - 417 호

 

2017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사업 단체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출산 전·후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사업
   ○ 사업명 : 2017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사업
   ○ 공모 분야 :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출산 전·후 돌봄 프로그램
    
     ※ 공모 분야 예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출산 전·후 교육

 결혼이민여성 및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임신·출산·양육 등 교육

 건강검진 및 출산교실 운영

 신체검진, 산후교육, 신생아 응급대처법 및 예방접종 종류 및 시기 등 교육

 출산 전·후 결혼이민여성 건강교실

 출산 전·후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스트레칭 및 영양관리 방법 등 교육

 출산 전·후 결혼이민여성의 심리상담 및 멘토결연 등

 심리진단 및 상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멘토결연 등

 ※ 위 분야 중 단일 또는 복수 분야의 사업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출산 전·후 돌봄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는 사업

 - 특정기관 및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사업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인 프로그램


 2. 신청자격 
 ○ 서울 소재 출산 돌봄 서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 제외 대상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는 사업
                             특정기관 및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인 프로그램

 3. 사업기간 : 2017. 3월 ~ 11월 

 

4. 지원규모 및 지원액
   ○ 지원규모 : 1 ~ 2개 단체
   ○ 지 원 액 : 최고 30,000천원
     - 자부담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선정 심사시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인건비, 홍보비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지원금 지원 방법 및 관리
     - 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 사업추진을 위한 약정체결 후 보조금 월별 교부.
     - 보조금 및 자부담 별도 통장으로 관리,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5. 제 출 서 류
   ① 사업신청서 8부
   ② 사업계획서 8부
   ③ 법인 단체 현황 8부
   ④ 법인 허가증 사본,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 또는 단체 정관 1부.
     ※ ④⑤는 별도 제출, ①②③은 심사 자료로 한권으로 편철후 8권 제출
     ※ 제출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아 사용

 

6. 제출기간 및 방법
   ○ 접수일시 ː 2017. 2. 28.(화) 9:00 ~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신청사 9층)

 

7. 심사 선정  및 결과발표
   ○ 심사 방법 :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기준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30)
       - 사업내용의 효과성, 사업대상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등
       - 프로그램 운영방법의 적정성
     ② 예산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30)
       -  사업비의 산출 및 지출계획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등
     ③ 신청단체의 사업수행능력(40)
      - 적정한 수행인력, 행정역량, 사업추진실적 등
   ○ 결과 발표 : ‘17. 3월 초 예정

 

8. 기 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된 후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선정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33-5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