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ULTARI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7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표창 계획 안내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3911
twetter
카카오톡
band

2017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표창 계획 안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공헌한 기업·단체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시키고자 함.

 

 

개요

 

 ○ 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부상 수여 없음 공직선거법)

 

 ○ 규모 : 2개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공적심사 이후 해당기업이 없을 경우 표창규모 축소

 

 ○ 표창시기 : ’1711월중

 

 ○ 대상 :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① 기본자격

     - 서울에 주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개시한지 2년이 경과된 기업

     - 공적기간이 최소 2년 이상임

     - 자치구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여성인력개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

      시로 추천한 기업 또는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로 추천한 기업

 

   ② 공적요건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여성) 고용 및 이의 지속·확대에 기여함

     - 다문화가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노력을 한 사례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사회 발전 비전을 보여줌

     - 다문화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함

 

  ○ 관련근거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표창)

     - 서울시 표창조례 제7(표창장 수여대상) 3   

 

  ○ 첨부파일

     -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신청서류.hwp 

     -  작성시 참고사항(추천 제한 기준 및 조회방법 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