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표창 계획 안내
2017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표창 계획 안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공헌한 기업·단체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시키고자 함.
□ 개요
○ 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부상 수여 없음 → 공직선거법)
○ 규모 : 2개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 공적심사 이후 해당기업이 없을 경우 표창규모 축소
○ 표창시기 : ’17년 11월중
○ 대상 : 다문화가족 친화기업
① 기본자격
- 서울에 주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개시한지 2년이 경과된 기업
- 공적기간이 최소 2년 이상임
- 자치구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여성인력개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
시로 추천한 기업 또는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로 추천한 기업
② 공적요건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여성) 고용 및 이의 지속·확대에 기여함
- 다문화가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노력을 한 사례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사회 발전 비전을 보여줌
- 다문화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함
○ 관련근거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표창)
- 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첨부파일
- 작성시 참고사항(추천 제한 기준 및 조회방법 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