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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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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모집 공고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18.02.12
조회수
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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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368호


2018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모집 공고(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18년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 2. 12.
서울특별시장

1. 2018년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공모 개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368호 2018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모집 공고(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18년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 2. 12. 서울특별시장 1. 2018년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공모 개요 ?? 지원대상 ○ 공모내용 :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의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의 수요 및 취업처와 창업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취·창업의 연계가 용이한 과정 ○ 공모대상 - 서울시 소재, 최근 3년 이내 취·창업지원사업 실적이 있고, 충분한 면적의 자체 교육장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기관, 법인) - 여성인력개발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포함 < 지원 제외·제한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단체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기간 ○ 사업계획 승인 시부터 ~ 11월 말 ※ 교육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는 수료일로부터 1년간 진행 ?? 지원금액 : 각 20,000천원~40,000천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항목 : 인건비, 홍보비, 교통비, 사업진행비 등 ※ ’17년 선정됐던 단체가 유사 프로그램 접수시 지원신청액 대비 사업량을 전년도 대비 검토 ※ 신청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의 자체 교육장 및 교육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모 ? 심사?선정 ? 협약체결 ? 사업진행 및 보고 ? 사업평가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시?단체 운영기관 서울시 2. 사업 추진내용 ?? 훈련대상 선발 ○ 취업 의사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를 선발하되 취업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담,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 ※ 상담 및 면접 절차는 기관내부 방침에 따름 <선발방법 및 절차> 훈련 모집공고 → 훈련생 접수 → 상담, 면접 → 훈련생 확정 ○ 교육기간 내 다른 보조금 지원 교육 참여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 훈련인원 : 20명 ~ 60명으로 운영 ?? 훈련비 구성 ○ 훈련비 구성 : 인건비, 홍보비, 교통비, 사업진행비로 구성 ※ 세부집행기준은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참조 ?? 훈련운영 ○ 훈련일정은 3~11월까지 자유롭게 운영하고, 11월 말까지는 전체 훈련과정이 종료되도록 일정에 맞추어 추진 ○ 소정 훈련일수(훈련기간의 20% 미만)를 수강하고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는 훈련생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자*를 훈련생으로 선발가능 * 당초 훈련생 선발시 접수현황, 선발현황을 기록 관리하며, 선발 현황 중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차 순위자를 대체 훈련자로 선발가능 ○ 훈련시간은 훈련과정, 훈련생의 특성에 따라 편성 ○ 훈련의 커리큘럼은 직업전문교육, 직무소양교육, 취업준비교육으로 구성하고, 취업연계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상시연계 추진 - 교육대상자 정보공유 및 포럼, 취업박람회, 취업 멘토?멘티 프로그램(Peer 러닝학습), 협동조합 설립지원, SNS 교육생 관리 등 협조 ? 직업전문교육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교육을 의미하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습과 산업체의 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위주의 교육 실시 권장 ? 직무소양교육 ?모든 직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무태도, 취업의지 및 직업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의식교육을 의미 ? 취업준비교육 ?이력서작성법, 모의면접 등 실제 취업현장에서 필요한 구직스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미 ○ 교육생의 개인정보 취득시 서울시 및 취·창업 중점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대한 개인정보활용 동의 표시하여 개인정보 취득 및 보호 ○ 과정별 훈련 취업률은 익년 2월 취업한 자까지 취업률로 산정하며, 사후관리는 수료자 전원에 대하여 수료일로부터 1년 동안 진행 3. 사업계획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18. 2. 27(화)~2. 28(수) 10:00~ 18:00 ○ 접수방법 : 서울시청 본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02-2133-5069) 방문 접수(접수 후 변경 불가) . ※ 제출서류는 이메일(hojeong@seoul.go.kr)로 병행 제출 파일명은 반드시 ‘(기관명)_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신청서류’로 표시 ○ 제출서류(별첨 ‘양식’ 참조)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단체) 현황 ? 법인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필수), 센터 고유번호증 사본(해당시) ? 법인(단체) 정관 사본 ? 최근 3년 이내 주요 활동실적 관련 자료 각 8부 ※ 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서 추가 제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은 수탁법인의 법인허가증 및 센터 고유번호증 사본 모두 제출 - 선정 후 협약 체결 수탁법인 명의로 함 위 각각의 서류를 한 묶음으로 제본한 책으로 총 8부 제출 4. 사업계획 심사(안) ○ 심사일자 : 2018. 3. 9(금) ※변경가능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내용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확인 적격성 심사 -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 서면심사 및 종합심사 - 시행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확정 등 ○ 심사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항 목 배점 세 부 항 목 참 고 사 항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 프로그램의 창의성, 참신성 ? 프로그램의 타당성 ? 참가자 모집방법 ?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 (관광통역안내사 등 경우) 자격취득률 제고 방안 ? 기존사업과의 차별 정도 ? 대상자 참여전략 - 교육시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가족의 이해와 지원 확보 - 오리엔테이션 가족 동반 등 ? 언론 및 홍보전략 ? 유관단체 협조체계 사업계획의 효과성 30 ? 사업의 목표달성 및 효율성 제고 등 ? 일자리 연계 제고 - 인턴십, 취업처 연계 - 구인업체 협약 체결 등 ? 지역특화과정 구성 - 근거리 취업 가능 여부 - 지역 구인업체 연계 ? 한국어 능력 향상 도모 사업 수행능력 10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법인의 재정상황 ? 주요임원 구성 현황 ? 추진실적(취·창업 및 다문화 관련 사업 경험) ? 상근인력지원 역량 ? 단체의 주요경력 ? 주요임원 구성 및 경력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 사업내용 - 참여인원 등 사업실적 소요경비의 적정성 10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비목계상 적정여부 등 ? 순수사업 수행 외 비목계상 여부 5. 추진일정(예정) ○ 신청 서류 접수 : ’18. 2. 27(화) ~ 2.28(수)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8. 3. 9(금) ○ 심사결과 발표(개별 연락) : ’18. 3. 12(월)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 ’17. 3. 16(금) 6. 유의사항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함 ○ 기 타 - 사업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하고 협약 체결(자비부담,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선정 후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내용 및 예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진행 -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 중 취업 의사가 확실한 신청자를 상담·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교육해야 하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필사인이 포함된 신청서 등을 구비 ※ 추후 관련 서류 미비 시 환수 조치 7. 문의안내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팀 장호정 ○ 전 화 : 02) 2133- 5069 ○ 이메일 : hojeong@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