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ULTARI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8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18.02.12
조회수
3732
twetter
카카오톡
band

 

 

하단에 대체텍스트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8 - 369호 2018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 특성 및 다문화가족 수요를 반영한 지원사업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지원대상 · 공모대상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 제외·제한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단체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지원금액 : 각 10,000천원 ~ 40,000천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17년 선정됐던 단체가 유사 프로그램 접수시 지원신청액 대비 사업량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검토 · 사업기간 : 협약체결에 따른 계획 승인 시점 ~ ’18. 11. 30 · 사업분야 분 야 내 용 프로그램(예시)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이들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ㆍ문화예술, 여가활동 등을 통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ㆍ언어, 기초학력, 예체능 등 학습지도 프로그램 ㆍ자녀 인성발달(독서코칭 등) ㆍ정체성 등 기타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향상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 간의 상호이해 및 평등한 관계를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ㆍ가족상담, 배우자교육, 조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등 ㆍ가족상담·사례관리 등 분야 전문가 양성·경력개발 다문화 인식개선 ㆍ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ㆍ시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 사업 ㆍ특정 직업군 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ㆍ직·간접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의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ㆍ다문화가족과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호 문화체험 프로그램(일회성 행사 지양)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등)이 다방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ㆍ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반, 예비학부모 대상 학교생활 이해반 등 ㆍ가족상담·사례관리 등 분야 전문가 양성·경력개발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모 심사선정 협약체결 사업진행 및 보고 사업평가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시단체 운영기관 서울시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8. 2. 27(화) ~ 2. 28(수) 10:00~18:00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접수 후 변경불가) - 제출서류는 이메일(hojeong@seoul.go.kr)로 병행 제출하고, 파일명은 반드시 ‘(기관명)_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 신청서류’로 표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제1호) ? 사업계획서(서식 제2호) ? 법인(단체) 현황(서식 제3호) ? 법인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필수), 센터 고유번호증 사본(해당시) ? 법인(단체) 정관 사본 ? 최근 3년 이내 주요 활동실적(서식 제4호) 각 8부 ※ 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서 추가 제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수탁법인의 법인허가증 및 센터 고유번호증 사본 모두 제출 - 선정 후 협약 체결 수탁법인 명의로 함 위 각각의 서류를 한 묶음으로 제본한 책으로 총 8부 제출 · 선정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하여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18. 3. 9(예정) ※변경가능 · 심사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항 목 배 점 세 부 항 목 참 고 사 항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 필요성 및 목적부합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 언론 및 홍보전략 - 유관단체 협조체계 등 사업계획의 효과성 20 - 사업의 목표달성 및 효율성 제고 등 - 지역특성화 및 모델링화 가능성 - 일자리 연계 제고 - 한국어 능력 향상 도모 등 사업 수행능력 10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주요임원 구성 현황 등 - 다문화관련 사업수행 경험 등 - 단체의 주요경력 - 주요임원 구성 및 경력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예산계획의 적절성 20 - 사업비 구체적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순수사업 수행 외 비목계상 여부 · 추진일정(예정) · 사업계획서 접수 : ’18. 2. 27(화) ~ 2. 28(수) 10:00~18:00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8. 3. 9(금) · 선정결과 발표(개별연락) : ’18. 3. 12(월)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 ’18. 3. 16(금) · 유의사항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함 · 기 타 - 사업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하고 협약 체결(자비부담,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선정 후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내용 및 예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진행 - 사업추진시 사업계획서 상의 대상자를 모집해야 하며, 참여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필사인이 포함된 참여 신청서 등을 구비 ※ 추후 참여자격 증빙 필요 사업의 경우 관련 서류 미비 시 환수 조치 · 문의안내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팀 장호정 - 전 화 : 02) 2133- 5069 - 이메일 : hojeong@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