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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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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사업자 공모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18.02.14
조회수
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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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400호


 2018년 외국인주민 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사업자 공모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및 쉼터운영에 대한 사업을 통하여 인권을 증진하고 한국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사업

 □사 업 명
  ① 2018년 서울시 외국인주민 난민 인권보호 지원 사업
  ② 2018년 서울시 외국인주민 난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

 □공모분야

 

분 야

내용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지원 사업

참가대상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인주민 또는 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비 중 자부담비율이 지원금액의 10% 이상 단체

내용

외국인주민·난민(신청자 포함)의 인권강화, 인권보호, 인식개선, 생활정착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연극영화제, 정서지원교류프로그램 등)

지원예산

(선정단체수)

단체별 30,000천원 이내 (3~4개 단체)

지원내용

사업추진 인건비, 강사료, 교재비 등 운영경비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지원 제외

 

 

분 야

내용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

참가대상

(신청자격)

서울소재 민간 외국인주민 또는 난민 쉼터를 운영 중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내용

긴급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주민, 난민(신청자 포함), 소외 외국인자녀를 위한 일시적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지원예산

(선정단체수)

단체별 최고 35,000천원 이내 (3~4개 단체)

지원내용

외국인주민·난민 쉼터 개보수

쉼터거주 외국인주민난민 식재료 구입 및 침구류 구입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

식재료비 구매 기준 : 171,000원내(1/)

기타사항

심사 등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응모 제외·제한 대상 >


 ▶ 제외대상
 <공통>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 사업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인 프로그램
 <인권보호 사업>
 -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에서 운영 중인 상담, 한글, 컴퓨터 등 각종 교육, 체육대회 등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이미 정착된 전형적인 프로그램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1. 영리법인은 과거 1년간의 외국인주민, 난민지원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2. 컨소시엄의 경우 주단체와 부단체로 구분하며, 주단체(신청 주체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업추진, 보고, 예산집행 등 사업전반에 책임이 있음


2. 사업기간 : ‘18. 3월 ~ 12월


3.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붙임 1>
 ② 사업계획서 <붙임 2>
 ③ 법인(단체) 현황 및 계획 <붙임 3>
 ④ 법인(단체) 최근 2년 활동실적 <붙임 4>
 ⑤ 심사 발표용 자료(PPT파일 출력)
 ⑥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⑦ 법인(단체)의 정관 사본
 ⑧ 컨소시엄의 경우 대상기관과의 협약서 사본
   ※ 1. ①②③④는 한부로 편철(책자형태, 양면인쇄)하고, ⑤는 별도 출력하여 총 10부를 심사용으로 현장제출 및 이메일(donghoon@seoul.go.kr)로도 제출
       2. ⑥⑦은 사본 1부 현장 제출/ ⑧은 해당자에 한해 사본 1부 현장 제출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시 “제출양식 붙임 5” 도 작성하여 위의 ①②③④와 함께 편철하여 제출
       5. 제출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www.mcfamily.or.kr),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global.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사용


4. 접수기간 및 장소
 ○ 일    시 : ‘18.2.26.(월) ~ 2.28.(수) 10:00~18:00,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받지 않음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9층)


5. 평가기준 및 결과발표
 ○ 평가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위원별 서면 검토,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서 설명(PPT) 후 질의 응답
 ○ 일시/장소 : 2018.3.13.(화) 예정 / 서울글로벌센터(종로구 종로)
     ※ 심사 일시·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소요시간 : 단체당 15분 내외(사업설명 5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순서 : 심사당일 현장 추첨
 ○ 설명방법 : 프리젠테이션용 PPT 설명(사업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자)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적정성, 예산운영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
 ○ 적격자 선정
   -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단체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신청자 또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거나 분야별 선정단체 수를 조정할 수 있음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인권보호

지원사업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사업내용의 인권강화 효과성

- 사업대상의 적정성

- 사업의 실행가능성

-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적정성 등

40

예산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 자부담 비율 등

30

사업수행능력

- 적절한 수행인력

- 행정역량

- 사업추진실적 등

30

합계

100

쉼터운영

지원사업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30

예산계획의 적정성

-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 구체성, 필요성 등

20

사업수행능력

- 단체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 단체의 전문성 등

30

사회공헌실적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쉼터운영실적 등

20

합계

100

 

 ○ 결과발표 : 서울시·한울타리·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 게재

 

6.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의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심사선정 시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선정 후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내용 및 예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진행합니다.
 ○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운영단체가 부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 (신동훈 주무관 ☎ 2133-50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