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다문화가족 출산 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사업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8-602호
2018 다문화가족 출산 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사업자 모집 공고
다문화가족 출산 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사업을 통해 산모의 신체회복과 산후우울증 예방 및 부모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돕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사업
○ 사업명 : 2018 다문화가족 출산 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사업
○ 공모 분야 : 다문화가족 출산후 방문 멘토링 인력양성 및 서비스제공
- 출산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종사자 출신국별 모집 및 교육
- 다문화가족 출산 이주여성 매칭 파견,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사업명 | 사업 내용 |
다문화가족 출산 후 방문 멘토링 제공 | 출신국별 종사자 모집·선발, 교육, 채용, 보수지급 등 인력관리 |
수요자 발굴, 신청 안내 및 접수, 출신국별 매칭 파견, 만족도조사 등 | |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매뉴얼 및 성과관리 도구 등 개발 활용* |
※ 상기 모든 사업 내용을 포함하는 하나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되, 그 외 다문화가족 출산 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신청 가능
(예시)특화 프로그램, 매뉴얼, 성과관리 도구 개발*
∎ ‘다문화가족 엄마랑 아기 첫걸음’ 모델 정립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양육 역량강화, 배우자 및 조부모의 도움과 참여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예시 : 가족코칭 등을 통한 부모역량 강화, 자녀 놀이지도 등
∎ 방문 멘토링 매뉴얼 및 산모 교육·상담 활용 자료 개발
· 활동지침, 보수지급 및 관리 기준, 우수사례, 위험사례 등 포함
· 산모 교육, 상담 및 진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활용 자료 개발
∎ 사업 성과관리 도구 개발 및 활용
· 사업 성과지표 및 이용실적의 인구통계학적 분석틀
· 이용자 만족도조사 표준안, 종사자 역량 및 서비스 수준 평가기준
· 실적관리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 서비스 대상 :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산모(출산부터~자녀 만 3세)
- 다문화가족 중 이주여성인 산모 대상(출생시 한국인 산모 제외) 저소득층·다자녀 우선
○ 방문 서비스 시간 : 연 100시간
-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서비스 완료되어야 함
- 최소 4시간 단위 신청, 09:00~18:00 중 하루 8시간 이내
※ 산모는 아기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함. 아기를 맡기고 외출 불가.
방문 서비스 내용 | |
산모의 모국어 멘토링 및 한국어 교육 | ▪모국어로 말벗 되주기 및 정서·심리 상담 |
산모와 아기의 건강· 영양관리 및 교육 | ▪산모의 산후회복, 신생아 돌보기, 위생관리, 감염예방 및 그 교육 |
고위험 사례 발굴,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산모·영유아 대상 방문간호서비스 연계 |
○ 사업기간 : 2018. 4월~11월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최근 3년 이내 다문화가족 대상의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 제외·제한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단체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3. 지원내용 및 절차
○ 지 원 액 : 총 350,000천원
○ 지원내용
-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구체적 지원 내용은 사업 선정 후 조정될 수 있고, 서울시의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으로 확정됨
○ 지원금 지원 방법 및 관리
- 선정 후 협약 체결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자부담)
- 사업비(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 수행기관(단체)장 책임 하에 사업 담당 및 지출원 대상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이수
- 법령, 관계 규정, 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 집행기준 등 준수
- 중간보고서 제출, 중간 현장점검 수감 및 점검 후 시정조치 준수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시 전액 환수조치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실시
○ 소유권 및 저작권
- 사업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불가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모 서울시 | ➠ | 심사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 ➠ | 협약체결 서울시 단체 | ➠ | 사업진행 및 보고 운영기관 | ➠ | 사업평가 서울시 |
4. 종사자 선발·채용·관리
○ 선발기준 : 한국 거주 2년이상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 출산·양육 및 돌봄서비스 경험, 한국어능력 등 고려하여 선발
- 돌봄 또는 의료 관련 자격증(보육교사, 간호사 등)이나 경력 우대(모국 포함)
- 수요자 매칭 고려하여 출신국별 선발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에 대해 심사
- 인사위원회 운영 : 외부전문가 2인이상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운영
※ 양성교육 수료자를 채용하며, 중도탈락, 출신국별 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인원 선발
- 선발한 자 중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 해 표준계약서 작성 후 활동
○ 양성교육 구성
- 총 80시간 이상, 수료 최저 출석률 기준 80% 이상
- 산모·아기돌봄 이외 건강·영양관리, 심리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위한 행정서비스 교육 포함
○ 인력관리
- 종사자의 활동일지 및 활동수당 지급 등
· 활동비 지급기준은 최저임금 보장을 전제로 사업수행기관 확정 후 협의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추후결정
· 소속 종사자에 대한 4대 보험을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보험의 가입기준에 따라 처리
· 4대보험 적용 제외 관련 구체적 사항은 관련 법령 상의 기준에 따름
∗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6조 및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필요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필한 종사자만 방문서비스 파견
- 산모 및 아동에 대한 배상보험은 수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
5. 제 출 서 류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법인(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④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필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유번호증 사본(해당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수탁법인의 법인설립허가증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유번호증 사본 모두 제출 – 선정될 경우 협약 체결 수탁법인 명의로 함
⑤ 법인(비영리민간단체) 정관 사본
⑥ 최근 3년 이내 주요 활동실적 관련 자료 (다문화가족 대상 임신· 출산 및 영유아 보육 지원 실적)
※ ① ~ ⑥ 위 각각의 서류를 한 묶음으로 제본한 책으로 총 8부 제출
⑦ PT자료(사업계획, 단체현황 및 관련 주요 활동실적 요약)
※ 상철(가로 넓게 위로 넘기기)로 스프링철(바인더)하여 총 8부 제출
6. 제출기간 및 방법
○ 접수일시 : 2018. 3. 22.(목) 10:00 ~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신청사 9층)
※ 제출서류는 이메일(hojeong@seoul.go.kr)로 병행 제출하고, 파일명은 반드시 ‘(기관명)_출산 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사업 신청서류’로 표시
※ 사업계획 발표자료(ppt)도 이메일로 제출(심사당일 5분 이내 발표)
7. 현 장 확 인
○ 필요할 경우 제출된 ‘법인(단체) 현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함(시설, 인력, 기구, 재정상태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타조건 포함)
○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현장확인에 응해야 함.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심사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8. 심사 선정 및 결과발표
○ 심사 방법 :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기준
구분 | 세 부 항 목 | 점수 |
신청단체의 사업수행능력 | 적정한 수행인력, 행정역량, 사업추진실적(최근 3년) 등 | 30 |
사업계획의 적절성 | 프로그램의 참신성,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등 | 20 |
사업계획의 효과성 | 목표달성의 용이성 및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 30 |
예산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구체적 사업비 산출과 지출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20 |
○ 결과 발표 : ‘18. 3. 28(수) 예정 ※ 변경 가능함
9. 유의사항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함
○ 사업선정 후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내용 및 예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진행
○ 서비스 종사자 및 대상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여성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귀화자)이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구비
※ 추후 증빙자료 미비 시 환수 조치
10. 문의처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2133-5069, 장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