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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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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사업자 모집 공고(안)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18.03.08
조회수
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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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8 - 603 호

 

2018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사업자 모집 공고(안)

 

 서울특별시는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들에게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제공·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사업자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상대적으로 진로진학에 취약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진학률 및 진로탐색 역량 제고
 ○ 사업내용 : 2018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사업
    - 다문화 학생 대상 진로멘토링, 1:1진학상담, 진학설명회 등
    - 다문화가족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아카데미, 대학진학 설명회 등

   ※ 상기 모든 사업 내용을 포함하는 하나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되, 사업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기타 세부사업 운영 가능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 및 자녀(중학생부터 고3 수험생)
 ○ 사업기간 : 2018. 4 ~ 12월(9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2. 신청자격                                                             

 ○ 서울·인천·경기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우대사항 및 제외대상
  ▶ 우대사항
   · 다문화 및 진로진학 분야 사업 수행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 해당 분야 인력풀을 갖추었으며,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가능한 단체
 
 ▶ 제외·제한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지원내용 및 절차                                                 
 ○ 지 원 액 : 총 100백만원

 ○ 지원내용
    -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구체적 지원 내용은 사업선정 시 조정될 수 있고, 서울시의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으로 확정됨

 ○ 지원금 지원 방법 및 관리
    - 선정 후 약정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자부담)
    - 사업비(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 수행기관(단체)장 책임 하에 사업 담당자와 지출원은 반드시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이수
    - 법령, 관계 규정, 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 집행기준 등 준수
    - 중간보고서 제출, 현장점검 수감 및 점검 후 시정조치 준수
    - 사업관련 외부 전문가 위촉하여 사업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 필수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시 전액 환수조치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실시


 ○ 소유권 및 저작권
    - 사업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불가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모

서울시

 ➠

심사․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협약체결

서울시 단체

사업진행 및 보고

운영기관

사업평가

서울시

 

4. 제 출 서 류                                                            

 ① 공모신청서(소정양식- 서식 제1호)

 --- 1부

 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서식 제2호)

 --- 1부

 ③ 단체소개서(소정양식- 서식 제3호)

 --- 1부

 ④ 법인 허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필수)

 --- 1부

 ⑤ 법인 또는 단체 정관 사본

 --- 1부

 ⑥ 최근 3년 이내 주요활동실적(서식 제4호)

 --- 1부

 ⑦ 협약서 사본(해당시)

 --- 1부

 ⑧ PT자료(사업계획 및 단체현황 요약)

 --- 8부

  

 ※ ①~⑦은 한부로 편철하여 1부 제출, ⑧은 PT자료로 상철(가로 넓게 위로 넘기기)로 스프링철(바인더)하여 8부 제출

 

 5. 제출기간 및 방법                                                    
  ○ 접수일시 : 2018. 3. 21.(수) ~ 3. 22.(목) 17:00한, 2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신청사 9층)
   ※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및 파일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접수기한 내 담당자 E메일(marisanann14@seoul.go.kr)로 병행 제출
      * 제출파일 예시 : 000000(기관명)_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사업’

   ※ 사업계획 발표자료(ppt)도 이메일로 제출(심사당일 5분 이내 발표)

 6. 심사 선정 및 결과발표                                             
  ○ 심사 방법 : 사업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 기준
  

 구분

 세    부    항    목

 점수

 신청기관 평가

 ①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간 부합 여부(8)
③ 법인‧단체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운영 의지(6)
③ 법인‧단체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운영 의지(6)​

 20

 사업계획 평가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20)
③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10)
③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10)​

 40

 수행능력 평가

 ①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10)
④ 사업 대상 관련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10)
③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10)
④ 사업 대상 관련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10)​

 40

 
  ○ 결과 발표 : ‘18. 3.29(목) 예정

 

 7. 유의사항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함
  ○ 사업선정 후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내용 및 예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진행
※ 추후 증빙자료 미비 시 환수 조치

 

 8. 문의처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2133-5082, 이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