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일자리 결혼이주여성 취업 디딤돌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08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 결혼이주여성 취업 디딤돌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외국인지원시설에서 필요한 통번역업무와 프로그램운영에 사무보조를 위한「결혼이주여성 취업 디딤돌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결혼이주여성 취업 디딤돌 사업
2. 사업기간 : 2019. 2. 25. ~ 12. 24.(10개월)
3. 접수기간 : 2019. 1. 18. ~ 1. 25.(8일간)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1. 30. ~ 2. 15. 예정)
4. 모집인원 : 6명
5. 신청서류 접수 : 이메일접수(jjy0208@seoul.go.kr)
6.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결혼이주여성 및 귀화여성
※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 ,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자 우선선발
나. 참여요건 : 한국어 TOPIK 중급 소지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1) 서울시민이 아닌 자 2) 18세 미만자 3) 현재 취업상태인 자
4)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단, 사업안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기간보다 잔여 참여기간이 더 많이 남았을 때 지원 가능
(예컨대 기존에 뉴딜일자리 사업에 20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잔여 참여기간이 3개월이므로 사업기간이 8개월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5)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6)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7)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2
3)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4) 주민등록등본 <필수>
5)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등본에 부양가족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6) 자격요건 증빙서류 <필수>
(결혼이민여성·귀화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어 TOPIK 중급 자격증 사본)
※ 서류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시 TOPIK 자격증 원본 필참
7) 기타 가점 및 우대요건 증빙 서류
(여성세대주, 취업지원대상자, 한국어 교원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8. 근무여건
1) 임 금 : 1일 60,888원(시급:10,148원), 주·연차수당 지급
2) 근무기간 : 10개월(2019. 2. 25 ~ 12. 24.)
3) 근로조건 : 주 5일(평일휴무, 주말근무) / 1일 6시간
- 센터별 교육시간에 따라 근무일/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4) 근무장소 : 외국인근로자센터 6개소
근무기관명 | 주소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 성동구 무학로 6길 47-1 |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 |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 금천구 가산로 129 |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59 |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 은평구 은평로 21길 |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 강동구 성안로 13길 56 |
5) 4대 보험 의무가입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9. 2. 18.(월) 15:00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 문자․유선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0. 기타사항
- 결혼이민여성 및 귀화여성으로 선발
- 센터별 근무자는 선발된 자의 거주지, 사용언어 등을 감안하여 임의 배치
- 사업개시 후,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부적격자(취업중인 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등)여부를 확인하고 결격자는 근로계약 해지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관련자료는 비공개입니다.
11. 문의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지윤 주무관 (TEL 2133-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