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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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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19.02.13
조회수
5043
첨부파일 : 붙임1. 공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2. 신청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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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413호

 

                      2019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19년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및 신청양식 각 1부.

 

                                                 2019. 2. 12.

                                                                                     

                                                                                      서울특별시장 

 

 

1. 공모 개요

 □ 사 업 명 : 2019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9. 3.~12.  ※ 운영기관별 기간내 탄력적 운영
    - 서울시의 사업계획 승인시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

 □ 지원금액 : 150,000천원(기관당 최대 50,000천원)
    - 18년 선정됐던 단체가 유사 프로그램 접수시 지원신청액 대비 사업량을 전년도 대비 검토
    - 신청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의 자체 교육장 및 교육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지원항목 : 인건비, 운영비(교통비 지원 등), 홍보비 등

 □ 공모 내용 및 대상 

  ○ 공모내용 :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의 취업교육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의 구직 수요 반영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취업의 연계가 용이한 과정
  ○ 공모대상
     - 서울시 소재, 최근 3년 이내 취·창업지원사업 실적이 있고, 충분한 면적의 자체 교육장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기관, 법인)  또는,
     -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일자리 관련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지원 제외·제한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단체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선정 관련 절차

 

 

 

 본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가 하단에 있습니다.

 

2. 사업 추진내용
 □ 훈련대상 선발                                
  ○ 취업 의사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를 선발하되

     취업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담,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

    ※ 상담 및 면접 절차는 기관내부 방침에 따름


<선발방법 및 절차>

 

  훈련 모집공고 → 훈련생 접수 →  상담, 면접  → 훈련생 확정


  ○ 교육기간 내 다른 보조금 지원 교육 참여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 훈련인원 : 20명 ~ 50명으로 운영
 □ 훈련비 구성 : 인건비, 운영비(교통비 지원 등), 홍보비 등
 □ 훈련운영
  ○ 훈련은 3~12월까지 자유롭게 운영하고, 12월 말까지는 전체 훈련과정이 종료되도록 일정에 맞추어 추진

  ○ 소정 훈련일수(훈련기간의 20% 미만)를 수강하고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는 훈련생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자*를 훈련생으로 선발가능

     ※ 당초 훈련생 선발시 접수현황, 선발현황을 기록 관리하며, 선발 현황 중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차 순위자를 대체 훈련자로 선발가능

  ○ 훈련시간은 훈련과정, 훈련생의 특성에 따라 편성
  ○ 훈련과정은 직업전문교육, 직무소양교육, 취업준비교육으로 구성하고,

    취업연계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업 중점기관(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상시연계 추진

    ※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교육대상자 정보공유 및 포럼, 취업박람회, 취업 멘토․멘티 프로그램(Peer 러닝학습), 협동조합 설립지원, SNS 교육생 관리 등


직업전문교육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교육을 의미하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습과 산업체의 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위주의 교육 실시 권장

직무소양교육

 ․모든 직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무태도, 취업의지 및 직업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의식교육을 의미

취업준비교육

 ․이력서작성법, 모의면접 등 실제 취업현장에서 필요한 구직스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미

     
  ○ 교육생의 개인정보 취득시 서울시 및 취업 중점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대한 개인정보활용 동의 표시하여 개인정보 취득 및 보호

  ○ 과정별 훈련 취업률은 익년 3월 취업한 자까지 취업률로 산정하며, 사후관리는 수료자 전원에 대하여 수료일로부터 1년 동안 진행

 

3. 사업계획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19. 2. 26(화) 10:00~ 17:00
  ○ 접수방법 : 서울시청 본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02-2133-5070) 방문  접수(접수 후 변경 불가)
      ※ 제출서류는 서울시 담당 주무관 이메일(shim116@seoul.go.kr)로 병행 제출 파일명은 반드시 ‘(기관명)_다문화가족 취업교육 프로그램 신청서류’로 표시

  ○ 제출서류: 각 12부  ※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① 사업 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개요) (서식2)
     ③ (해당단체만)법인(단체) 현황 (서식3)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신청단체 현황 (서식4)
     - ③~④ 항목 관련, 필수 첨부사항
       →법인(단체)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 법인(단체) 정관(회칙) 및 고유번호증 사본 등
         →법인(단체) 재산목록 관련 증빙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포함 등)
     ⑧ 최근 3년간(‘16~’18) 사업실적 (서식5)

    ※ 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서 추가 제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은 수탁법인의 법인허가증 및 센터 고유번호증 사본 모두 제출 - 선정 후 협약 체결 수탁법인 명의로 함

 

4. 사업계획 심사(안)
  ○ 심사일자 : 2019. 2. 28(금)  ※심사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효과성, 사업수행능력 등
  ○ 심사기준                                   ​

항목

배점 

세부항목 

비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 프로그램의 창의성, 참신성 

 ·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 기존 사업과의 차별 정도

 · 언론 및 홍보전략, 유관단체 협조체계

사업계획의 효과성

 30

 · 사업의 목표달성 및 효율성 제고 등

 · 일자리 연계 제고

  (인턴십, 취업처 연계, 구인업체 협약 체결 등)

 · 한국어 능력 향상 도모

사업 수행능력 

 10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추진실적(취·창업 및 다문화 관련 사업 경험)

 · 상근인력지원 역량

 · 단체의 주요경력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사업 내용, 인원 등)

예산의 적정성 

 10

 · 예산의 합목적성 및 운영비 등 비율 정도 

 

 

 

※ 심사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5. 추진일정(예정)
  ○ 신청 서류 접수                  :    ‘19. 2. 26(화)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9. 2. 28(목)
  ○ 심사결과 발표(개별 연락)     :    ‘19. 3. 4(월)
  ○ 협약체결                         : ~ ‘19. 3. 8(금)

 

6. 유의사항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함
  ○ 기 타
   - 사업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하고 협약 체결(자비부담,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선정 후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내용 및 예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진행
   -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 중 취업 의사가 확실한 신청자를 상담·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교육해야 하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필사인이 포함된 신청서 등을 구비

 

    ※ 추후 관련 서류미비 시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7. 문의안내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팀 주무관 임선희
  ○ 전  화 : 02)2133- 5070
  ○ 이메일 : shim116@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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