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413호
2019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19년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및 신청양식 각 1부.
2019. 2. 12.
서울특별시장
1. 공모 개요
□ 사 업 명 : 2019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9. 3.~12. ※ 운영기관별 기간내 탄력적 운영
- 서울시의 사업계획 승인시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
□ 지원금액 : 150,000천원(기관당 최대 50,000천원)
- 18년 선정됐던 단체가 유사 프로그램 접수시 지원신청액 대비 사업량을 전년도 대비 검토
- 신청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의 자체 교육장 및 교육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지원항목 : 인건비, 운영비(교통비 지원 등), 홍보비 등
□ 공모 내용 및 대상
○ 공모내용 :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의 취업교육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의 구직 수요 반영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취업의 연계가 용이한 과정
○ 공모대상
- 서울시 소재, 최근 3년 이내 취·창업지원사업 실적이 있고, 충분한 면적의 자체 교육장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기관, 법인) 또는,
- 여성인력개발 등 여성일자리 관련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지원 제외·제한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단체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선정 관련 절차
2. 사업 추진내용
□ 훈련대상 선발
○ 취업 의사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를 선발하되
취업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담,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
※ 상담 및 면접 절차는 기관내부 방침에 따름
<선발방법 및 절차>
훈련 모집공고 → 훈련생 접수 → 상담, 면접 → 훈련생 확정
○ 교육기간 내 다른 보조금 지원 교육 참여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 훈련인원 : 20명 ~ 50명으로 운영
□ 훈련비 구성 : 인건비, 운영비(교통비 지원 등), 홍보비 등
□ 훈련운영
○ 훈련은 3~12월까지 자유롭게 운영하고, 12월 말까지는 전체 훈련과정이 종료되도록 일정에 맞추어 추진
○ 소정 훈련일수(훈련기간의 20% 미만)를 수강하고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는 훈련생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자*를 훈련생으로 선발가능
※ 당초 훈련생 선발시 접수현황, 선발현황을 기록 관리하며, 선발 현황 중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차 순위자를 대체 훈련자로 선발가능
○ 훈련시간은 훈련과정, 훈련생의 특성에 따라 편성
○ 훈련과정은 직업전문교육, 직무소양교육, 취업준비교육으로 구성하고,
취업연계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업 중점기관(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상시연계 추진
※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교육대상자 정보공유 및 포럼, 취업박람회, 취업 멘토․멘티 프로그램(Peer 러닝학습), 협동조합 설립지원, SNS 교육생 관리 등
→ 직업전문교육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교육을 의미하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습과 산업체의 시설을 활용한 현장훈련 위주의 교육 실시 권장
→ 직무소양교육
․모든 직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무태도, 취업의지 및 직업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의식교육을 의미
→ 취업준비교육
․이력서작성법, 모의면접 등 실제 취업현장에서 필요한 구직스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미
○ 교육생의 개인정보 취득시 서울시 및 취업 중점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대한 개인정보활용 동의 표시하여 개인정보 취득 및 보호
○ 과정별 훈련 취업률은 익년 3월 취업한 자까지 취업률로 산정하며, 사후관리는 수료자 전원에 대하여 수료일로부터 1년 동안 진행
3. 사업계획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19. 2. 26(화) 10:00~ 17:00
○ 접수방법 : 서울시청 본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 02-2133-5070) 방문 접수(접수 후 변경 불가)
※ 제출서류는 서울시 담당 주무관 이메일(shim116@seoul.go.kr)로 병행 제출 파일명은 반드시 ‘(기관명)_다문화가족 취업교육 프로그램 신청서류’로 표시
○ 제출서류: 각 12부 ※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① 사업 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서(개요) (서식2)
③ (해당단체만)법인(단체) 현황 (서식3)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신청단체 현황 (서식4)
- ③~④ 항목 관련, 필수 첨부사항
→법인(단체)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사본, 법인(단체) 정관(회칙) 및 고유번호증 사본 등
→법인(단체) 재산목록 관련 증빙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포함 등)
⑧ 최근 3년간(‘16~’18) 사업실적 (서식5)
※ 컨소시엄의 경우 협약서 추가 제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은 수탁법인의 법인허가증 및 센터 고유번호증 사본 모두 제출 - 선정 후 협약 체결 수탁법인 명의로 함
4. 사업계획 심사(안)
○ 심사일자 : 2019. 2. 28(금) ※심사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효과성, 사업수행능력 등
○ 심사기준
항목 | 배점 | 세부항목 | 비고 |
사업계획의 적정성 | 50 | · 프로그램의 창의성, 참신성 ·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 · 기존 사업과의 차별 정도 · 언론 및 홍보전략, 유관단체 협조체계 |
사업계획의 효과성 | 30 | · 사업의 목표달성 및 효율성 제고 등 | · 일자리 연계 제고 (인턴십, 취업처 연계, 구인업체 협약 체결 등) · 한국어 능력 향상 도모 |
사업 수행능력 | 10 |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추진실적(취·창업 및 다문화 관련 사업 경험) | · 상근인력지원 역량 · 단체의 주요경력 ·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사업 내용, 인원 등) |
예산의 적정성 | 10 | · 예산의 합목적성 및 운영비 등 비율 정도 |
|
※ 심사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5. 추진일정(예정)
○ 신청 서류 접수 : ‘19. 2. 26(화)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9. 2. 28(목)
○ 심사결과 발표(개별 연락) : ‘19. 3. 4(월)
○ 협약체결 : ~ ‘19. 3. 8(금)
6. 유의사항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함
○ 기 타
- 사업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하고 협약 체결(자비부담,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선정 후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내용 및 예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진행
-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귀화자) 중 취업 의사가 확실한 신청자를 상담·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교육해야 하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필사인이 포함된 신청서 등을 구비
※ 추후 관련 서류미비 시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7. 문의안내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팀 주무관 임선희
○ 전 화 : 02)2133- 5070
○ 이메일 : shim116@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