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9 – 546 호
2019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사업자 공모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및 쉼터 운영 사업을 통하여 인권을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
○ 사업내용
①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사업 지원 사업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내·외국민 교류 및 소통을 통한 생활정착 지원 등
② 외국인주민·난민 쉼터 운영 지원 사업
-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며 거소할 곳이 없는 외국인주민·난민들에게 의식주를 지원하여 생존권 보호
- 전문상담 및 의료·행정 지원 및 거소자 자립 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등
○ 사 업 비 : 200백만원 (각 단체별 30~35백만원 지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19. 2.22.(금) ~ 3.8.(금)
2. 공모 내용 및 신청자격
□ 공모 내용
분야① | 내용 |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지원 사업 | 참가대상 (신청자격) |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중 외국인주민 또는 난민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사업비 자부담 비율이 지원금액의 10% 이상인 법인·단체 |
내용 | · 외국인주민·난민(신청자 포함)의 인권강화, 인권보호, 인식개선, 생활정착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 |
지원예산 (선정단체수) | · 단체별 30,000천원 이내 (3~4개 단체) | |
지원내용 | · 사업추진 인건비, 강사료, 교재비 등 운영경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지원 제외 |
분야② | 내용 |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 | 참가대상 (신청자격) |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중 외국인 주민 또는 난민 쉼터를 운영 중인 법인·단체 |
내용 | · 긴급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주민, 난민(신청자 포함), 소외 외국인자녀를 위한 일시적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 |
지원예산 (선정단체수) | · 단체별 최고 35,000천원 이내 (3~4개 단체) | |
지원내용 |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 개·보수 · 쉼터거주 외국인주민‧난민 식재료 구입 및 침구류 구입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 | |
기타사항 | · 심사 등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응모 제외·제한 대상>
▶ 제외대상
<공통>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 사업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인 프로그램
<인권보호 사업>
-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에서 운영 중인 상담, 한글, 컴퓨터 등
각종 교육, 체육대회 등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이미 정착된 전형적인 프로그램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1. 영리법인은 과거 1년간의 외국인주민, 난민지원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2. 컨소시엄의 경우 주단체와 부단체로 구분하며, 주단체(신청 주체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업추진, 보고, 예산집행 등 사업전반에 책임이 있음
3.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제출양식 <붙임1>)
② 사업계획서(요약본 포함) (제출양식 <붙임2>)
③ 법인(단체) 소개서 (제출양식 <붙임3>)
④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및 ’19년계획 (제출양식 <붙임4-1, 4-2>)
⑥ 사업비 편성 및 운용계획
⑦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
⑧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⑨ 서약서 1부
※ ①②③④⑤⑥를 순서대로 한 권으로 편철하여 총 10부를 방문 제출(심사위원 자료용)
⑦⑧⑨는 사본 1부씩 제출
※ 방문 제출 및 이메일로도 제출 (hsgu11@seoul.go.kr)
4. 접수기간 및 장소
○ 일 시 : 2019. 3. 6.(수) ~ 3. 8(금) 10:00~18:00
○ 접수방법 :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제출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9층)
5.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별도의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보조금 심의위원회>
- 일시/장소 : '19. 3. 20.(수) ~ 22.(금) 중 1일 / 시청 내 회의실
※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 시 확정 일정 안내 예정
○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안)>
※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 | -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 사업추진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 과정 구성의 적합성 - 사업추진의 효과성 | 40 |
예산의 적정성 | -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 자부담 비율 등 | 30 |
수행기관의 전문성 | - 사업수행인력의 적절성 - 수행기관의 전문성, 시설 및 장비 수준 - 최근 2년간 사업추진실적 등 | 30 |
합계 | 100 |
○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19.3.22.예정)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업 참여관련 문의사항은 외국인다문화담당관(구혜선 주무관 02-2133-50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사업자는 예산집행 시 우리은행의 보조금관리시스템 with woori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 이외 첨부된 제안요청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제안서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약정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 정산 후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 참여관련 문의사항은 외국인다문화담당관(구혜선 주무관 02-2133-50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