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9 - 980호
'19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중언어 능력 및 균형잡힌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 교육 및 상호문화 이해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비영리 법인(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다문화가정 모국어교육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 실시
○ 추진방법 : 공모로 민간 비영리법인(또는 단체) 선정
○ 대상언어 : 제한없음(단, 공모신청 시 사업계획에 교육언어 명시)
○ 지원내역 : 인건비(강사비 등),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 사업기간 : 2019. 5월 ~ 12월
○ 예 산 : 53,282천원(단체별15,000천원 내외, 3~4개 단체)
2. 신청자격
○ 서울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로서,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단체
※ 나라별 소규모 커뮤니티 또는 자조모임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등록 법인(단체)와 협의하여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단, 협약서 등 구체적인 역할분담 서류 제출 필수 - 서식5)
○ 사업운영 요건 : 단체별로 최소 1개 언어 수업 및 일정수준의 이중언어강사 자격요건 규정
▶ 수업개설 요건 : 최소 10명이상 참여자 확보, 주 1회 수업진행
▶ 민이중언어강사 자격요건 : 이주민으로서 교육관련(유아교육, 교육학) 전공 학사이상이며, 관련 자격(서울교대 이중언어강사 등) 자격취득자, 활동경력자 우대
※ 우대사항 및 제외대상
▶ 우대사항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특히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단체
- 지역 내 공공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도서관 등) 교육장 협조 등 네트워크 가능한 단체
▶ 제외·제한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정부지원 및 관련 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
-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계문제 등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3. 지원내용 및 절차
○ 지 원 액 : 단체별 15,000천원 내외
○ 지원내용
- 언어 및 문화교육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사용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구체적 지원 내용은 사업선정 시 조정될 수 있고, 서울시의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으로 확정
○ 지원금 지원 방법 및 관리
- 선정 후 약정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자부담)
- 사업비(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 수행기관(단체)장 책임 하에 사업 담당자와 지출원은 반드시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이수
- 법령, 관계 규정, 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 집행기준 등 준수
- 중간보고서 제출, 현장점검 수감 및 점검 후 시정조치 준수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시 전액 환수조치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실시
○ 지원절차
4.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서(소정양식- 서식 제1호) ---------------------- 10부
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서식 제2호) ---------------------- 10부
③ 단체소개서(소정양식- 서식 제3호) ---------------------- 10부
④ 최근 3년 이내 유관사업 수행실적증명서(서식 제4호) ---------------------- 10부
⑤ 협약서(컨소시엄의 경우만 작성- 서식 제5호) ---------------------- 10부
⑥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필수) ---------------------- 1부
⑦ 법인(단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서류 ---------------------- 1부
- 법인(단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정관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등
- 법인(단체)의 상근인력 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증명서 등)
⑧ PT자료(사업계획 및 단체소개서 요약) ---------------------- 파일(pdf) 제출
※ ①~⑤은 한부로 책제본하여 10부 제출
※ ⑥~⑦은 1부 제출
※ ⑧은 사업계획 및 단체현황을 모두 포함하여 5분 이내로 PPT 작성하여, pdf로 저장하여 E메일 제출
5. 제출기간 및 방법
○ 접수일시 : 2019. 4. 15.(월) 10:00~17:00한, 1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신청사 9층)
※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및 파일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접수기한 내 담당자 E메일(marisanann14@seoul.go.kr)로 병행 제출
* 제출파일 예시 : ㅇㅇㅇㅇㅇ(기관명)_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6. 심사 선정 및 결과발표
○ 심사 방법 : 사업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기준
구분 | 세부항목 | 점수 |
사업계획의 효과성 | - 사업목적의 공익성, - 목표달성 및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 40 |
관련사업 추진실적 | -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 수행 실적 - 모국어교육 지원 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이내) | 10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 - 법인의 역량, 인력, 행정력 - 교육공간 확보 정도 | 30 |
예산 집행계획의 적합성 | - 구체적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자부담 정도 | 20 |
○ 결과 발표 : '19. 4.22.(월) 예정
7. 유의사항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함
○ 사업선정 후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내용 및 예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진행
※ 추후 증빙자료 미비 시 환수 조치
8. 문의처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02-2133-5071, 이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