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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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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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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9 – 1124 호

 

’19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중언어 능력 및 균형잡힌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외국출신 부모의

 모국어 교육 및 상호문화 이해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1일 1차 공고 결과, 사업신청 저조로 사업계획 변경 및 공모 기한 연장하오니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비영리 법인(또는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다문화가정 모국어교육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외국출신 부 또는 모의 모국어교육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 실시(최소 24회 이상 실시, 참여아동 10명 이상 모집 시 수업개설 등)

○ 추진방법 : 공모로 민간 비영리법인(또는 단체) 선정

○ 대상언어 : 제한없음(단, 공모신청 시 사업계획에 교육언어 명시)

○ 지원내역 : 인건비(강사비 등),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 사업기간 : 2019. 5월 ~ 12월

○ 예 산 : 사업 수행기관 4개 선정 및 단체별 13,000천원 지원(강사비, 교재교구비 등 사업비, 교육공간 임대료 보조액의 20% 이내 관리운영비로 편성가능)

 

2. 신청자격

○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및 상호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단체

(1순위) : 비영리법인(또는 민간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 외국인 근로자센터 등

 나라별 소규모커뮤니티 또는 자조모임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등록 법인(단체)와 협의하여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단, 컨소시엄 협약서-서식5 필수)

(2순위) : 비영리임의단체(단, 고유번호증 있어야 함)

 ※ 1순위 심사 후 선정단체 수가 미달(4개 선정예정)일 경우, 2순위 단체 심사 선정

○ 사업운영 요건 : 최소 24회(1회, 3시간) 이상 수업 실시, 수업개설 및 이중언어 강사자격 요건 규정 등

 ▶ 수업개설 요건 : 최소 10명 이상 참여자 확보, 주 1회 수업진행 등

 ▶ 이중언어강사 자격요건 : 이주민으로서 교육관련(유아교육, 교육학) 전공 학사 이상이며, 관련 자격(서울교대 이중언어강사 등) 자격취득자, 활동경력자 우대

 

 ※ 우대사항 및 제외대상

 ▶ 우대사사항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특히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단체

   · 지역 내 공공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공도서관 등) 교육장 협조 등 네트워크 가능한 단체

 ▶ 제외·제한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정부지원 및 관련 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

   ·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계문제 등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3.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액 : 단체별 13,000천원 내외

○ 지원내용

 - 언어 및 문화교육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사용

 ※ 교육공간 임대료를 신청 보조액의 20% 내에서 편성 가능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구체적 지원 내용은 사업선정 시 조정될 수 있고, 서울시의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으로 확정

○ 지원금 지원 방법 및 관리

 - 선정 후 약정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자부담)

 - 사업비(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 수행기관(단체)장 책임 하에 사업 담당자와 지출원은 반드시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이수

 - 법령, 관계 규정, 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 집행기준 등 준수

 - 중간보고서 제출, 현장점검 수감 및 점검 후 시정조치 준수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시 전액 환수조치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실시

○ 지원절차

 

본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가 하단에 있습니다. 

4.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서(소정양식 - 서식 제1호) --------------------- 1부

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서식 제2호) --------------------- 1부

③ 단체소개서(소정양식 - 서식 제3호) --------------------- 1부

④ 최근 3년 이내 유관사업 수행실적증명서(서식 제4호) --------------------- 1부

⑤ 협약서(컨소시엄의 경우만 작성 - 서식 제5호) --------------------- 1부

⑥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필수) --------------------- 1부

⑦ 법인(단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서류 --------------------- 1부

 - 법인(단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정관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등

 - 법인(단체)의 상근인력 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증명서 등)

⑧ PT자료(사업계획 및 단체소개서 요약) 추후제출 --------------------- 파일(pdf) 제출

 

 ①~⑦은 한부로 책제본하여 1부 제출

 ※ ⑧은 사업계획 및 단체현황을 모두 포함하여 5분 이내로 PPT로 작성하여, pdf로 저장하여 E메일 제출(추후제출)

 

5. 제출기간 및 방법

 ○ 접수일시 : 2019. 4. 23.(화) 10:00 ~ 18:00한, 1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신청사 9층)

  ※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및 파일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접수기한 내 담당자 E메일(marisanann14@seoul.go.kr)로 병행 제출

   * 제출파일 예시 : ㅇㅇㅇㅇㅇㅇ(기관명)_다문화가정 자녀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6. 심사 선정 및 결과발표

 ○ 심사 방법 : 사업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기준

 구분

세부항목 

점수 

 사업계획의 효과성

 - 사업목적의 공익성,

 - 목표달성 및 효율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40

 관련사업 추진실적

 

 -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 수행 실적

 

 - 모국어교육 지원 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이내)

 10

 단체외 사업수행능력

 - 법인의 역량, 인력, 행정력

 - 교육공간 확보 정도

 30

 예산 집행계획의 적합성

 - 구체적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자부담 정도

 20

 

 

 ○ 결과 발표 : '19. 4. 29.(월) 예정

 

 7. 유의사항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함

 ○ 사업선정 후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내용 및 예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진행

 

※ 추후 증빙자료 미비 시 환수 조치

8. 문의처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02-2133-5071, 이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