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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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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 결혼이주자 취업 디딤돌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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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년 86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 결혼이주자 취업 디딤돌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결혼이주자들이 외국인지원시설에서 필요한 통번역업무와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보조를 위한「결혼이주자 취업 디딤돌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0.

서울특별시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결혼이주자 취업 디딤돌 사업

 2. 사업기간 : 2020. 2월 ~ 12월(10개월)

 3. 접수기간 : 2020. 1. 21. ~ 1. 29.(9일)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2.4. ~ 2.14. 예정)

 4. 모집인원 : 6명

 5. 신청서류 접수 : 이메일 접수(haiyan127@seoul.go.kr)

 6.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결혼이주자 및 귀화자 

  나. 참여요건 : 한국어 TOPIK 3급이상 소지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불가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 있지 않은 외국인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서울시 일자리센터(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⑤ 자기소개서 <필수> (지원동기, 직무역량에 대하여,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 등)

   ⑥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등본에 부양가족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⑦ 자격요건 증빙서류  (결혼이주자·귀화자 확인서, 한국어 TOPIK 3급이상 자격증)

      ※ 서류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시 TOPIK 자격증 원본 필참 

   ⑧ 기타 가점 및 우대요건 증빙 서류

      (여성세대주, 취업지원대상자, 한국어 교원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8.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63,180원(시급:10,530원), 주·연차수당 지급

   ② 근무기간 : 10개월(2019. 2월 ~ 12월)

   ③ 근로조건 : 주 5일(평일휴무, 주말근무 가능자) / 1일 6시간

    - 센터별 교육시간에 따라 근무일/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④ 근무장소 :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   

   ⑤ 4대 보험 의무가입

 

 9.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2. 18.(화) 16:00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 문자․유선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0. 기타사항

   ○ 결혼이주자 및 귀화자로 선발

   ○ 센터별 근무자는 선발된 자의 거주지, 사용언어 등을 감안하여 임의 배치

   ○ 사업개시 후,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부적격자(취업중인 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등)여부를 확인하고 결격자는 근로계약 해지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관련자료는 비공개입니다.

 

 

11. 문의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해연 주무관 (☏2133-5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