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일자리 결혼이주자 취업 디딤돌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년 86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 결혼이주자 취업 디딤돌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결혼이주자들이 외국인지원시설에서 필요한 통번역업무와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보조를 위한「결혼이주자 취업 디딤돌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0.
서울특별시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결혼이주자 취업 디딤돌 사업
2. 사업기간 : 2020. 2월 ~ 12월(10개월)
3. 접수기간 : 2020. 1. 21. ~ 1. 29.(9일)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2.4. ~ 2.14. 예정)
4. 모집인원 : 6명
5. 신청서류 접수 : 이메일 접수(haiyan127@seoul.go.kr)
6.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결혼이주자 및 귀화자
나. 참여요건 : 한국어 TOPIK 3급이상 소지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불가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 있지 않은 외국인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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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서울시 일자리센터(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⑤ 자기소개서 <필수> (지원동기, 직무역량에 대하여,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 등)
⑥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등본에 부양가족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⑦ 자격요건 증빙서류 (결혼이주자·귀화자 확인서, 한국어 TOPIK 3급이상 자격증)
※ 서류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시 TOPIK 자격증 원본 필참
⑧ 기타 가점 및 우대요건 증빙 서류
(여성세대주, 취업지원대상자, 한국어 교원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8.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63,180원(시급:10,530원), 주·연차수당 지급
② 근무기간 : 10개월(2019. 2월 ~ 12월)
③ 근로조건 : 주 5일(평일휴무, 주말근무 가능자) / 1일 6시간
- 센터별 교육시간에 따라 근무일/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④ 근무장소 :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
⑤ 4대 보험 의무가입
9.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2. 18.(화) 16:00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 문자․유선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0. 기타사항
○ 결혼이주자 및 귀화자로 선발
○ 센터별 근무자는 선발된 자의 거주지, 사용언어 등을 감안하여 임의 배치
○ 사업개시 후,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부적격자(취업중인 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등)여부를 확인하고 결격자는 근로계약 해지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관련자료는 비공개입니다.
11. 문의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해연 주무관 (☏2133-5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