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다문화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안내 <운영단체 모집>
다문화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수행단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다문화가족·외국인 자녀의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2020 다문화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사업
○ 사 업 명 : 2020년 다문화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 사업분야 및 내용
- 아동·청소년(만3세~15세) 방문학습 : 한국어, 주요 교과목 방문지도 및 학습상담
○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10개월)
○ 총사업비 : 200백만원
2. 응모자격 및 수행조건
○ 서울·경인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방문학습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자체 개발 학습지 및 방문교사 인력풀 보유 등 방문학습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방문학습 전문성 및 다문화가족지원 실적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제외·제한대상 |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단체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단체,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정부지원 및 관련 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단체나 단체 ·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계문제 등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 수행조건
- 방문학습에 최적화된 학습교재(학습지) 자체 개발 또는 확보 가능
- 참여자 및 교사관리, 사업관리 등 사업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시보조금 관리·운영지침 준수 * 세부사항은 사전협의하여 협약서에 명시
3. 지원규모 및 지원액
○ 지 원 액 : 200백만원
○ 지원내용
지 원 예 산 | 학습과목 (제품별) 단가지원 등 |
사 업 량 | 만 3세~ 만 15세, 약 750명 |
- 구체적 지원 내용은 사업선정 시 조정될 수 있고, 서울시의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으로 확정
- 자부담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선정·심사 시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지원금 지원방법 및 관리
- 선정 후 약정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자부담)
- 사업비(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 수행단체(단체)장 책임 하에 사업 담당자와 지출원은 반드시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이수
- 법령, 관계 규정, 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 집행기준 등 준수
- 중간보고서 제출, 현장점검 수감 및 점검 후 시정조치 준수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시 전액 환수조치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실시
4.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서(소정양식- 서식 제1호)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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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서식 제2호)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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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체소개서(소정양식- 서식 제3호)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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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필수)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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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인(단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서류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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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정관, 법인(단체) 사업자등록증, 법인(단체)의 인감증명서 - 법인(단체)의 상근인력 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증명서 등) | |
⑥ 최근 3년 이내 유관사업 수행실적증명서(서식 제4호)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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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PT자료(사업계획 및 단체소개서 요약) | 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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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시 : 2020. 2. 14.(금) / 2. 17.(월) 10:00~17:00한, 2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신청사 9층)
※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및 파일명(압축파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접수기한 내 담당자 이메일(gggsms@seoul.go.kr)로 병행 제출
* 제출파일 예시 : 000000(단체명)_다문화자녀 방문학습지원 사업
※ 사업계획 발표자료(ppt)도 이메일로 제출(심사당일 5분 이내 발표)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2133-5070)
6. 선정기준방법 및 결과발표
○ 심사 방법 : 사업 선정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기준(안)
구 분 | 세 부 항 목 | 점 수 |
신청단체 평가 | ①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간 부합 여부(8) ② 운영주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6) ③ 법인‧단체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운영 의지(6) | 20 |
사업계획 평가 |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20) ② 추진사업의 달성 가능성(10) ③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10) | 40 |
수행능력 평가 | ①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10) ② 조직 구성의 적정성(10) ③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10) ④ 사업 대상 관련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10) | 40 |
○ 결과 발표 : ’20. 2. 24.(월) 예정
○ 약정 체결 : ’20. 2. 27.(수) 예정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자와 약정체결 실시
- 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및 이행일정 등을 기준으로 하되,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조정하여 협약 추진
7. 유의사항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함
8. 문의처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2133-5070, 박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