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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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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교육부 : 긴급돌봄을 확대하여 안전하게 운영합니다.

보건복지부 : 긴급보육을 지원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긴급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돌봄 운영

→ 운영시간 연장 (09:00~19:00) / 중식제공

교육부 민원 상담센터 (☎ 02-6222-6060). 17개 시도교육청

 

 

어린이집

어린이집 휴원시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 실시

→ 운영시간 (7:30~19:30) 및 급, 간식 제공은 평상시와 동일

 

(불편신고시)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언린이집 이용불편 부정신고 센터 (☎ 02-1670-2082)

 

 여성가족부 : 안심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3월 개학연기, 휴원 시간대 이용부담 완화(평균 37.6%)

 공동육아나눔터

일시적으로 돌봄시설로 전환하여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안심 돌봄 제공

→ 운영시간(8:00~19:00) 및 급식 제공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취약계층 초4-중3 청소년 대상

안심돌봄지원

→ 운영시간(09:00-21:00) 및 급식제공 

 온라인 신청가능(www.idolbom.go.kr)

 ☎1577-25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 ☎ 02-330-2831

 해당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제

근로자가 재직 중 자녀양육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 휴가 가능

→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는 10일)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돌봄비용 지원은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장애자녀 나인 만 18세 이하)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의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주 3회 이상 활용시 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주당 5만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유연근무제)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