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교육부 : 긴급돌봄을 확대하여 안전하게 운영합니다. | 보건복지부 : 긴급보육을 지원합니다. |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긴급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돌봄 운영 → 운영시간 연장 (09:00~19:00) / 중식제공 교육부 민원 상담센터 (☎ 02-6222-6060). 17개 시도교육청
| 어린이집 어린이집 휴원시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 실시 → 운영시간 (7:30~19:30) 및 급, 간식 제공은 평상시와 동일
(불편신고시)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언린이집 이용불편 부정신고 센터 (☎ 02-1670-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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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안심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3월 개학연기, 휴원 시간대 이용부담 완화(평균 37.6%) | 공동육아나눔터 일시적으로 돌봄시설로 전환하여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안심 돌봄 제공 → 운영시간(8:00~19:00) 및 급식 제공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취약계층 초4-중3 청소년 대상 안심돌봄지원 → 운영시간(09:00-21:00) 및 급식제공 | |||||||||
온라인 신청가능(www.idolbom.go.kr) ☎1577-2514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 ☎ 02-330-2831 해당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 |||||||||
고용노동부 :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합니다. | |||||||||||
가족돌봄휴가제 근로자가 재직 중 자녀양육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 휴가 가능 →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는 10일)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돌봄비용 지원은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장애자녀 나인 만 18세 이하) |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의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주 3회 이상 활용시 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주당 5만원) |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유연근무제)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