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안내
국내 거주중인 다문화가족은 현재 자가격리 중인 해외 입국자와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외부인과 접촉 시 자가 격리 중인 해외 입국자는 고발 또는 강제출국 될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