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까지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추진합니다.
▣ 실외,분산 시설
-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 운영 재개
▣ 실외,밀집 시설
-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 재개
▣ 민간부분
-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허용
※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 기존행정명령 유지,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