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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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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 비용 및 체류자격 관련 안내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0.05.06
조회수
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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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 있고, 한국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안내 말씀

 

 ①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법무부 1. 31. 보도자료 「불법체류 외국인도 부담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문의는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로,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관련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