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들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기준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
(서울시 적용기준 / 2020. 4. 16.)
구분 |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등 |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등 | |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
곡류 | 왕겨 |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
생선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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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 |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타 |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