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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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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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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들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기준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

(서울시 적용기준 / 2020. 4. 16.)

 구분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채소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등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

 왕겨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