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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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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0.08.26
조회수
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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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과 금액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① 가족대표(세대주)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아래의 비자(체류자격)를 소지

     ■ D-1, D-3, D-5~D-10, E-1~E-10, F-2, F-4, F-5, G-1(G1-10제외), H-1, H-2 

     ※ 제외자 : ①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체류자격 소지자 ② 체류자격별 취업제한 업종 종사자    

   ② 가족대표(세대주)가 기준일 현재(8월27일)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신고한 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 5월28일 이전부터 거주

      ■ 재외동포(F-4) : 국내거소 신고를 한지 90일 초과하여 거주하는 경우만 가능  

   ③ 가구원 세전소득액 합산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중위소득 100%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지원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가구원 산정 기준 (8월27일)

 1.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 피부양자(세대원)

 2. 외국인등록(국내거소) 사실증명서의 동반가족  

  ※ 1,2 외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1. 2020년도에 아래의 정부(서울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 코로나19 생활지원비(14일 이상 입원·격리자)

  ■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 실업급여  

  2. 국내 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

 

 

2. 신청기간과 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2020. 8. 31.(월) 09:00 ~ 9. 25.(금) 17:00, 4주간

   ○ 접 수 처 : http://fds.seoul.go.kr

    ○ 신청주체 : 가족대표(세대주) ※ 대리신청 불가

 *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2020. 9. 14.(월) ~ 9. 25.(금) 평일 09:00 ~ 18:00, 2주간

   ○ 접 수 처 : 자치구 현장 접수처(체류지 또는 거소신고지)     

    ○ 신청주체 : 가족대표(세대주) 및 대리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범위 : 동일 세대의 가구원

     - 대리인 증빙서류 : 본인 및 가족대표(세대주) 신분증과 위임장

*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서명 필수, 미서명시 반려 처리)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선택)

   ④ 외국인등록(국내거소)사실증명서

 

 온라인접수지원센터 및 현장 접수처 방문시 5부제 실시(출생연도 끝자리별로 방문 요일 제한)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단, 주말의 경우 온라인접수지원센터는 제한 없이 방문 가능(현장접수처는 휴무)

 

3.지급방법

신청일로부터 약 2주일 후 지급결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자치구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여 선불카드 수령

   ○ 수령자 : 가족대표(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4. 사용기한 및 사용처

 사용기한​ 

 사용처​ 

 2020년 12월 15일까지 사용 가능​

 

 지역 내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선불카드 가맹점  

 - 서울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주점 등 사용불가 

 - 온라인 상점에서 사용 불가, 오프라인만 가능

○​ 선불카드 불법 거래시 전액환수 조치 및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문의 : ☎ 상담접수 지원 센터 및 자치구 현장 접수처(뒷면참고)  ☎ 02-120 

 

상담접수 지원 센터 및 현장접수처 현황

 

1. 통합 콜센터

  ○ 운영시간 : (평일·주말) 09:00~18:00 

  ○ 지원내용 : 다국어 상담(언어별 직통상담전화) 

 

 

지원언어

센터명

전화번호

지원언어

센터명

전화번호

영어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71

중국어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70

서남권글로벌센터

02-2229-4991

서남권글로벌센터

02-2229-4992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02-733-9382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02-733-9380

일본어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65

러시아어

서남권글로벌센터

02-2229-4994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02-2199-8975

이촌글로벌빌리지센터

02-2199-8978

6, Sopa-ro 4-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 02-318-8106 | FAX : 070-746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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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4길 6 서울시가족센터

Tel : 02-318-8106 | FAX : 070-746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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