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1) 가족대표가 취업,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
O | D-1, D-3, D-5~D-10, E-1~E-10, F-2, F-4, F-5, G-1(G1-10제외), H-1, H-2 |
X | D-2(유학), D-4(일반연수) 등 |
(2) 가족대표가 서울에 2020년 5월 29일 이전 외국인 등록(국내거소신고)을 하고
(3) 중위소득 100% 이하
(2018년 이루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 제외)
구분 | 월소득 | 지원금액 |
1인가구 | 1,757,194원 | 300,000원 |
2인가구 | 2,991,980원 | |
3인가구 | 3,870,577원 | 400,000원 |
4인가구 | 4,749,174원 | |
5인가구 | 5,627,771원 | 500,000원 |
6인가구 | 6,506,368원 |
2. 지급방법
선불카드 2020년 12월 15일까지 사용
3. 지급시기
신청 후 14일 이내 문자로 결과 통보
4. 서류제출
(1)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4)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