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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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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학생 및 학교 밖 학습자에게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안내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0.10.20
조회수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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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서는 외국국적 학생 및 학교 밖 학습자에게 아동양육한시지원금(돌봄 및 비대면학습지원금)을 지급하오니, 지원대상자 분들께서는 해당학교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서울시 내에 있는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포함한 초·중학교 재학중인 외국 국적 학생(학교 밖 학습자만 별도 신청)

 

 나. 지원내용 : 외국 국적 학생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지급(아동돌봄, 비대면학습지원금)

 

 다. 신청기간 : 2020. 10. 19.(월)~10. 23.(금)

 

 라. 지원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08.1.~‘13.12. 출생아) ☞ 20만원

 

  - 중 학 교 학령기(‘05.1.~‘07.12. 출생아) ☞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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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자세한 사항은 재학중인 학교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팀(☎02-3999-7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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