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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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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0.11.10
조회수
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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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어 병·의원 진료 시 내국인과 똑같은 보험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재외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①보험급여 제한, ②비자 연장 등 체류기간 연장 제한 ③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휴대폰 문자로 보험료 납부방법,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니, 휴대폰 번호를 공단에 등록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 033-81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