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ULTARI

공지사항

공지사항

서울시 유학생 방역안내서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1.02.04
조회수
2228
twetter
카카오톡
band

코로나 방역수칙 한눈에 보기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14일간 자가격리 의무)

- 해외입국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의 12:00까지 격리생활을 해야 함

예) 1월1일 입국자 1월15일 12:00까지 격리

*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시 '감염병 예방법' 제 80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됨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모임불가)

- 자가격리하는 곳에 외부인이 방문하거나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 혼자 생활할 곳이 없다면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이용하기(7p참조)

3.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별도 지정된 버스, 택시 이용하기

-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기

-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기

4.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정 교통편을 이용해, 코로나 검사받기(무료)

- 모든 해외 입국자는 일반적으로 총 2번의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1차 : 입국당일 혹은 다음날까지

*2차 : 자가격리 해제 전 (일부 국가 입국자 제외, 대상여부 보건소 안내)

- 코로나 양성판정 시, 방역절차에 따라 지정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5.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발열,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6. 자가격리 기간 격리 생활수칙 준수하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지치기

-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에서 지내기 (공용으로 사용시, 자주 환기하고 소독하기)

7.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건강상태 매일 입력하기

-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하루2번)하여 앱(APP)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전달됨

- 위치 이탈 시, 담당공무원에게 알림이 가므로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