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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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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및 조정사항 안내문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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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안내]

 

 ▶ 2월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전환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식당 등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등

 


○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지
  - 예외 : 직계가족(부모, 자식 관계) 및 주소가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모임 가능 인원 : 100인 미만
○ 카페, 식당 내 착석·취식 허용 : 22시까지
  - 22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좌석의 50% 사용 또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학원교습소, 파티룸 : 22시까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
○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홀덤펍 : 22시까지
○ 종교시설 : 좌석 기준 20% 허용

  -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 금지
○ 숙박시설 정원 내 수용 가능, 파티룸 운영 금지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목욕탕, 대형마트는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유지 (단, 이・미용업은 두칸 띄우기)
  - 학원의 경우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운영 시 적용
  - 목욕탕의 경우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은 운영금지

※ 자세히 보기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474?sns=fb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