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2/15~2/28)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2/15~2/28)
구 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 제한 해제 |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기 |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시)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강력 권고)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면적 8㎡당 1명) | |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10% | ▴관중 입장 30% |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 ▴100명 미만 | ▴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미만 적용)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