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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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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 19 무료 검사 안내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1.03.11
조회수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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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검사 받아야 합니다.

□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으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불안하다구요? 안심하고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 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진료소 위치가 궁금할 땐 1339 /  통역이 필요할 땐 1345, 1577-0071, 1330

□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또는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1577-0071)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09:00~18:00

베트남어, 필리핀어(영어), 태국어(라오스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동티모르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즈스탄어, 파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

08:00~19:00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