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체류자 격리치료비 지원
■ 내용
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국적 등을 불문하고 격리치료, 입원비, 진단검사비 등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② 무자격 체류자(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코로나19 확진시 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