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겅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48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39호('21. 3. 17.))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권고기간 : '21. 3. 17(수) ~ '21. 3. 31.(수)(15일간)
3. 권고대상 :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4. 권고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상기 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권고
※ 고위험 사업장에 고용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
-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권고기간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검
※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붙임1)
5.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등
※ 서울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현황(붙임2)
6. 검사비 : 무료
7. 문의처 :120다산콜센터(02-120)
※ 외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 현황(붙임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