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외국인 대상 예방접종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접종 대상
-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제고된 국가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일반국민에 대한 접종 개시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예방접종도 적극 추진할 필요
2. 접종대상 및 시기
- (접종 대상) 국내 장기체류(90일 초과) 외국인 전체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지침 상 외국인 관련 규정>
◇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대상에 포함
*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에 따른 주한 외국공관 직원 및 자녀 등
- 단, 외국인등록 면제자 등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가능 ※ 75세 이상은 예방접종센터
◇ 여행 등으로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은 접종대상에서 제외
- (접종시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본인이 해당되는 접종 대상군 (특정 기관 종사자, 연령대 등)의 접종 시기에 맞추어 접종
3. 75세 이상 외국인 접종 추진 절차
- 대상자 명단 확보 및 시스템 등록 (4.7일)
: 연령대별 국내 등록, 거소신고 외국인 명단(연락처, 주소 포함) 확보 (법무부)
: 외국인에 대해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신청 시 신원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대상관리시스템에 명단을 사전 업로드 (추진단)
- 예방접종 신청 (4월~6월)
: (안내.홍보) 외국인 거주자 밀집지역(지자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한 공관 등 활용하여 예방접종 안내 및 홍보 (행안부,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외교부)
: 등록,거소신고 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일괄 발송 (추진단)
* 다국어 예방접종 안내 자료 지자체 및 관계기고나에 별도 배포 예정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등으로 동의서 직접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지원센터 등)에서 동의서 취합하여 주민센터에 일괄 제출 (행안부, 고용부, 여가부)
* 읍면동에서는 외국인 대상자 방문 시 동의서 접수 및 등록
* 등록 거소신고 외국인 중 시스템에 명단이 업로드 되지 않은 경우에도, 75세 이상인 경우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등록하여 신청 가능
- 접종시행 (4월~6월)
: (일정 안내) 예약일시가 확정 되면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모바일 앱(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으로 안내 (행안부, 지자체)
*지자체는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행하지 않도록 유의
* 필요시 다국어 안내 메시지 전송
: (접종 일시) 장소, 일정 확인 후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 개별 내원하여 화이자 백신 접종
: (접종 지원) 다국어 예방접종 안내문 및 예진표 비치, 접종 과정에서 필요시 실시간 통역서비스 지원 (여가부, 고용부, 법무부)
* 예방접종센터에 다국어 예진표 벌도 배포 예정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등
- 접종 후 관리 (접종 후 최소 3일)
: 다국어 이상반응 대응 안내(문자메시지 등), 이상반응 신고는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본인,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
* 접종 후 개별 안전 확인은 75세 이상 독거 외국인의 숫자를 감안하여 읍면동이 별도로 실시하지 않되, 접종 안내문으로 갈음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
4. 지자체 조치사항
- (읍면동) 75세 이상 외국인의 접종 동의서 접수 및 예약일 안내
※ 추후 배포되는 다국어 예방접종 안내문 비치
○ (시군구) 예방접종센터에 추후 배포되는 다국어 예진표 등을 비치하고, 접종 과정에서 필요 시 언어 소통 지원(각 부처 통역서비스 활용)
- 보건소는 미등록외국인이 내소하여 신청 시 임시관리번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