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5.23) 유지 안내문(13개 언어) 홍보 요청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5.23)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 주요내용 : 지역별, 시설별 탄력적 적용
*4.30 기준 2단계 지역 :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
○ (서울) 물류센터, 콜센터 등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주1회) 계획
-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은 유흥시설 집합 금지
○ (울산)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 > 10개소로 확충, 유흥시설은 운영시간(22시)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구분 | 2단계 | 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