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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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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1.06.10
조회수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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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6월 이후(1차) 

- 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 예방접종배지 제공

-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요양병원, 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요양병원, 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 요양벙원, 시설 접촉면회 가능 

7월이후(2차) 

-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