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구분 |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6월 이후(1차) | - 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 예방접종배지 제공 -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
- 요양병원, 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요양병원, 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 요양벙원, 시설 접촉면회 가능 | |
7월이후(2차) | -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
| -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