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안내(거리두기 4단계 적용 7/12~7/25)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안내
7월12일(월요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시민(외국인주민) 여러분께서는 개편된 4단계 내용을 확인하시고 방역 관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적용기간 : 2021. 7.12.(월) ~ 7.25.(일) - 2주간
□ 적용범위 : 수도권 전체
□ 거리두기 개편 4단계 핵심 내용
구분 | 내용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49인까지)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학교수업
| 전면 원격 수업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당 1명 (일부 예외) ▶ 운영시간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 전체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 |
※ 위 기간동안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없음
(*예방접종자에 한하여 사적 모임 제한인원 등에서 제외시키는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