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8일(일)까지 2주동안 연장됩니다. 오후6시 이후 3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지속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
□ 거리두기 개편 4단계 핵심 내용
- 서울특별시 -
□ 적용기간 : 2021. 7.26.(월) ~ 8.8.(일) - 2주간
□ 적용범위 : 수도권 전체
□ 거리두기 개편 4단계 핵심 내용
구분 | 내용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49인까지)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학교수업 | 전면 원격 수업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당 1명 (일부 예외) ▶ 운영시간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 전체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