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8.9.(월)~8.22.(일)]에 따라 개편된 4단계 내용을 알려드리니 방역 관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적용기간 : 2021. 8. 9.(월) ~ 8. 22.(일) - 2주간
□ 적용범위 : 수도권 전체
□ 4단계 핵심 내용 (변경사항 반영)
구분 | 내용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종교활동 | ㆍ 예배 시 수용인원 100명 이하 시설은 최대 10명, 100명 초과 시설은 수용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 ㆍ 그 외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학교수업 | 전면 원격 수업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다중이용시설 | ㆍ 이용인원 : 시설면적 8㎡당 1명 (일부 예외) ㆍ 운영시간 : 22시 이후 운영 제한 ㆍ 전체 유흥시설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 ㆍ 체육시설은 경기인원이 5인 이상인 종목 운영 중단, 경기인원 4인 이하 종목은 주간 4인, 야간 2인 이내 운영 가능하며 실내외 불문 샤워실 운영 금지 ㆍ 이ㆍ미용업 영업시간 제한 없음 ㆍ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친족 구분 없이 50인 미만 + 4㎡당 1명 허용 |
기타 | ㆍ 공무 또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인 경우라도 숙박이 동반되는 행사 금지 |
※ 위 기간동안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없음
(*예방접종자에 한하여 사적 모임 제한인원 등에서 제외시키는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