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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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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1.08.09
조회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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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8.9.()~8.22.()]에 따라 개편된 4단계 내용을 알려드리니 방역 관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적용기간 : 2021. 8. 9.() ~ 8. 22.() - 2주간

적용범위 : 수도권 전체

4단계 핵심 내용 (변경사항 반영)

 

구분

내용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종교활동

예배 시 수용인원 100명 이하 시설은 최대 10, 100명 초과 시설은 수용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

그 외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학교수업

전면 원격 수업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 시설면적 81(일부 예외)

운영시간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전체 유흥시설 집합금지

  ​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

체육시설은 경기인원이 5인 이상인 종목 운영 중단, 경기인원 4인 이하 종목은

     주4, 야간 2인 이내 운영 가능하며 실내외 불문 샤워실 운영 금지

미용업 영업시간 제한 없음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친족 구분 없이 50인 미만 + 41명 허용

기타

공무 또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인 경우라도 숙박이 동반되는 행사 금지

 

 

※ 위 기간동안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없음

  (*예방접종자에 한하여 사적 모임 제한인원 등에서 제외시키는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