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9.6.(월)~10.3.(일))에 따라 개편된 4단계 내용을 알려드리니 방역 관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적용기간 : 2021. 9. 6.(월) ~ 10. 3.(일) - 4주간
□ 적용범위 : 수도권 전체
□ 4단계 핵심 내용
구분 | 내용 |
사적모임 | ㆍ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종교활동 | ㆍ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학교수업 | 전면 원격 수업 (※ 초1,2학년, 고3, 특수학교 예외) |
직장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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