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10.4(월) 0시 ~ 10.17(일) 24시)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
구분 | 기존 | 변경 | |
결혼식 (3,4단계 동일) |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식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99명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199명 | |
돌 잔 치 | 3단계 | 최대 16명까지 허용 |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 ⇒ 기존 최대 16명에서 → 49명까지 가능 |
4단계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인으로 확대 ⇒ 기존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 이후 2명에서 → 시간 상관없이 최대 49명으로 확대 | |
실외체육시설 (4단계 지역)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 예) 야구는 최소 18명 인원이 필요 하므로, 최대 27명 (경기인원 18명 + 9명) 허용 |
□ 재택치료 확대
◦ 확진자 급증,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하여 경증·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 확대
- 대상자 : 경증·무증상 확진자 적용 가능(감염취약 주거환경 제외)
- 폐기물 : 생활폐기물로 처리(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이중밀봉·외부소독)
<이번역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