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10.18.(월)~10.31.(일))에 따라 개편된 4단계 내용을 알려드리니 방역 관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적용기간 : 2021. 10. 18.(월) ~ 10. 31.(일) - 2주간
□ 적용범위 : 수도권 전체
□ 4단계 핵심 내용
구분 | 내용 | |
사적모임 | ㆍ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식당, 카페 22시 운영 제한 |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종교활동 | (미완료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10%, (완료자로만 구성) 전체 수용인원의 20% ※ 완료자 범위(정규 종교활동 진행·주관자 및 참석자) |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
스포츠 | 관람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이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
대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
다중이용시설 | ㆍ 결혼식장: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ㆍ 돌잔치: 4명 외 백신접종완료자를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 ※ 접종완료자 45명 추가 가능 ㆍ 전체 유흥시설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 | |
실외체육시설 | ㆍ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허용 ※ 시설내 음식 섭취 금지 |
붙 임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안내 |
1. 단계 구분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감염자기준 | 전국 | 500명 미만 | 500명 이상 | 1,000명 이상 | 2,000명 이상 |
서울 | 97명 미만 | 97명 이상 | 195명 이상 | 389명 이상 |
2. 사적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인원제한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사적모임 | ▪제한없으며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가능 (9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접종완료자 포함 3단계는 최대 10명, 4단계는 최대 8명 모임가능(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 | ||||
행사 |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명 미만 가능 | ▪50명 미만 가능 | ▪행사 금지 |
집회 | ▪500명 미만 가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