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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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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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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10.18.()~10.31.())에 따라 개편된 4단계 내용을 알려드리니 방역 관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적용기간 : 2021. 10. 18.() ~ 10. 31.() - 2주간

적용범위 : 수도권 전체

4단계 핵심 내용

구분

내용

사적모임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까지 가능

식당, 카페 22시 운영 제한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종교활동

(미완료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10%,

(완료자로만 구성) 전체 수용인원의 20%

완료자 범위(정규 종교활동 진행·주관자 및 참석자)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스포츠

관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이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대회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다중이용시설

결혼식장: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49+ 접종완료자 201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접종완료자 최대 100)

돌잔치: 4명 외 백신접종완료자를 추가하여 최대 허용 인원 49명으로 확대

접종완료자 45명 추가 가능

전체 유흥시설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

실외체육시설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허용

시설내 음식 섭취 금지

 

붙 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안내

 

1. 단계 구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감염자기준

전국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서울

97명 미만

97명 이상

195명 이상

389명 이상

 

2. 사적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인원제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적모임

제한없으며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가능

(9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접종완료자 포함 3단계는 최대 10, 4단계는 최대 8명 모임가능(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

행사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명 미만 가능

50명 미만 가능

행사 금지

집회

500명 미만 가능

6, Sopa-ro 4-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 02-318-8106 | FAX : 070-746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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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4길 6 서울시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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