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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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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안내문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1.10.25
조회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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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출국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20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를

   2021. 10. 12.()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1.10.12.)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자 등으로 단속 또는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외국인은 제외

 

(백신접종 완료) 1회 접종(: 얀센) 백신 또는 2회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접종완료경우,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인센티브 부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1. 12. 31.까지 백신

 

   접종 완료 ,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입국 규제 유예

 

(시행일자) ‘21. 10. 12.() ~ 별도 지정일*까지(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시행종료일 별도 지정발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

   따라 출입국기관 직접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또는 온라인 사전 신고 후

   공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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