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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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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본 방역수칙 |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