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가. 조치별 적용기간
①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②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②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