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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작성자
한울타리
작성일
2022.02.07
조회수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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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요약)

 

 

조치 대상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하였거나 

   22. 2. 28.까지 2 백신접종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시행일(‘22. 1. 25)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형사범, 백신 미접종자, 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제외

 

인센티브 부여방안

 

(3차 백신접종 완료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4.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10.31.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21.12.31. 2차 백신 접종자의 3차 접종 가능 기간 3개월 + 접종기간 1개월 부여

 

(2차 백신접종 완료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2.2.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4.30.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시행 시기 : 22. 1. 25.()

 

안내 문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